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기업 연구개발(R&D) 조직이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 연구자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법률은 기존에 다른 법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분리·정비한 것으로, 인정·관리·지원 기준을 일관되게 마련해 기업 연구역량 혁신과 민간 R&D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구공간·인력·조직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연구공간은 독립된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식 구획 공간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R&D 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를 요건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해 기업의 인력 활용 폭을 넓혔다. 또한 기존 1개만 가능했던 부소재지를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연구개발 준비·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인정기준 미달로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 기업 요청 시 보완기간을 최대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연구소 인력 중 연구관리직원에 한해 타 업무 겸임도 허용했다. 반면 제도의 엄정성을 위해 직권취소 처분은 자진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인정기준 유지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인정취소 사유가 되도록 규정했다.
부정행위와 사칭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하되, 제도 초기 안착을 고려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해 기업 연구자의 성과를 기념하고 민간 R&D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 소식은 뉴시스 보도(게재일: 2026.02.01.)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정부, 기업부설연구소법 오늘부터 시행…기업 혁신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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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기업 연구개발(R&D) 조직이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 연구자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법률은 기존에 다른 법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분리·정비한 것으로, 인정·관리·지원 기준을 일관되게 마련해 기업 연구역량 혁신과 민간 R&D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구공간·인력·조직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연구공간은 독립된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식 구획 공간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R&D 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를 요건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해 기업의 인력 활용 폭을 넓혔다. 또한 기존 1개만 가능했던 부소재지를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연구개발 준비·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인정기준 미달로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 기업 요청 시 보완기간을 최대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연구소 인력 중 연구관리직원에 한해 타 업무 겸임도 허용했다. 반면 제도의 엄정성을 위해 직권취소 처분은 자진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인정기준 유지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인정취소 사유가 되도록 규정했다.
부정행위와 사칭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하되, 제도 초기 안착을 고려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해 기업 연구자의 성과를 기념하고 민간 R&D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 소식은 뉴시스 보도(게재일: 2026.02.01.)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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